금융감독원이 전기차와 스포츠 실용차(SUV)에 대한 개선된 자동차 보험 대차료 지급 기준을 적용한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출력이 390kw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내연기관의 초대형(배기량 3500cc 수준)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도록 바꾼다.
SUV 차량에 대해서도 일반 세단차량이 아닌 동급의 SUV 차량의 최저 대여요금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하도록 개선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감안해 동일 모델의 내연기관 차량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게 된다.
다운사이징 엔진 차량은 동일 모델의 일반엔진 차량과 성능(엔진출력, 차량크기 등)이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해 일반엔진 장착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가 산정된다.
현행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은 전통적인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으로 설계돼,
친환경차, SUV 등 새로운 유형의 차량에 대한 대차료 지급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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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체 차량 중 친환경차 비중은 2016년 1.1%(24만대)에서 2021년 4.7%(116만대)로 확대되었다. 특히, 지난해 신규 등록한 친환경차는 전년 대비 41.3% 증가했고, 내연기관 차량은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측은 "친환경차 등 일부 차량의 경우 대차료 산정시 배기량 뿐만 아니라 차량의 성능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