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건설사업자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허위로 정보를 입력하던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다. 폐기물 운반자는 차량에 차량용단말기(GPS)를 설치하고 환경부가 구축한 폐기물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환경부는 10월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와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건설폐기물 등의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량 과다 입력, 허용 보관장소 외 불법 방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10월 1일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내년 10월 1일에는 지정폐기물, 2년 후인 2024년 10월 1일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10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시행되면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수집‧운반 차량에 차량용단말기GPS를 설치하고 실시간 위치정보를 올바로시스템(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아울러 폐기물을 처분, 재활용하려는 사업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받을 때마다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계량값과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올바로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같은 날부터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도 강화된다. 배출업체들은 의료폐기물 배출장소에 비콘태그를 부착해야 하며, 수집‧운반 업체는 의료폐기물 인계서를 올바로시스템에 전송하려면 배출장소에 직접 방문해 배출자 정보를 인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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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 처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10월 1일부터 1년 동안,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는 같은 날부터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과정이 보다 자동화되고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폐기물처리 업계도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그간의 관행들을 벗어나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