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근로자 80만명 이상 사업주 국민연금 미납으로 불이익 받아

근로자 수급권 보호 위한 개별납부제도 활용 사례 1% 미만

헬스케어입력 :2022/09/28 14:41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사업주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국민연금 체납 통보를 받는 근로자가 연간 80만명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동안 국민연금 체납 통지를 받은 근로자가 8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96민9천66명 ▲2019년 90만7천163명 ▲2020년 88만5천101명 ▲2021년 80만6천135명 ▲2022년(6월) 35만6천312명 등이었다.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다. 그렇지만 근로자는 체납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단축되고 연금 수령액도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2018년~2022년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통지 및 근로자 납부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최연숙 의원실)

때문에 국민연금법은 이런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은 체납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 납부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체납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인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지난 1999년부터 운영돼 작년 12월부터는 근로자 선택에 의해 아예 사업주 부담금까지도 납부할 수 있게 된 것.

문제는 실제 개별 납부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극소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이후 개별 납부 근로자 수는 ▲2018년 255명 ▲2019년 376명 ▲2020년 3천377명 ▲2021년 1천934명 ▲2022면(8월) 2천289명 등에 그쳤다. 국민연금 체납 통지를 받은 근로자 수 대비 매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관련해 근로자가 개별 납부한 후에 사업주가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중복 납부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실제 사업주 납부 이행으로 환급받은 근로자수는 ▲2018년 48명 ▲2019년 69명 ▲2020년 347명 ▲2021년 481명 ▲2022년(8월) 492명 등이 고작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국민연금 납부를 체납한 사업장 대부분은 영세하고 피해 근로자들 상당수는 저소득층”이라며 “사업주 때문에 근로자의 국민연금이 체납돼 연금 가입기간과 수령액마저 줄어드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국의 적극 행정 및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