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화장품 효과 과장한 롯데홈쇼핑 ‘주의’ 결정

W쇼핑 행정지도 '권고'·NS홈쇼핑 '의견진술' 의결

유통입력 :2022/09/27 17:56

화장품 판매 방송에서 주름·탄력 개선 효과 등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과장해 표현한 롯데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주의’ 결정을 받았다.

27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주름이 지워진다’, ‘뺨이 올라간다’ 등 과장된 멘트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한 롯데홈쇼핑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4월 ‘홀리추얼 스킨 리셋 패키지’ 판매 방송에서 제품의 인체적용시험 결과인 ‘눈가 주름 -16% 개선에 도움’에 대해 “주름 6개 중 하나가 없어진다는 것”, “주름이 여섯 개면 그중 하나가 지워진다는 것”이라고 과장 설명한 쇼호스트 멘트를 그대로 내보냈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 전경

또 이 쇼호스트는 ‘피부 뺨 부위 8.08% 탄력 개선에 도움’ 결과 관련해서도 “여기에 있던 뺨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 “한 번 썼는데 탄력이,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표현했다.

방심위는 이 같은 표현이 상품소개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2조(자료인용) 제4항과 제54조(화장품)제3항 제1호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 방송은 주의 3인, 권고 2인 의견을 받아 최종 주의로 의결됐다. 김우석 위원은 “인력 수급 등 해당 회사의 사정에 이해가는 부분이 있고, 교육,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면서 “법정제재는 과하다”며 권고 의견을 냈고, 허연회 의원도 같은 의견을 냈다.

그러나 정연주 위원장과 정민영, 윤성옥 위원이 주의 의견을 내면서 이 안건은 주의로 결정됐다. 정연주 위원장은 “롯데홈쇼핑은 큰 회사인만큼,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안건에 오른 W쇼핑의 ‘종근당건강 프로메가 알티지 오메가3 듀얼’ 방송은 만장일치로 권고 결정을 받았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해당 방송사에 대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이 방송은 제품이 ‘IFOS 국제어유등급 5스타’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패널과 쇼호스트 멘트를 통해 ‘세계 판매 1등 DSM사 IFOS 5스타 원료’로 제품을 소개했다. 다만 방심위원들은 20분 방송에서 한 번의 노출이었던 점, 즉시 잘못을 수정하고 사과 방송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NS홈쇼핑의 5월 ‘미백 순수22 비타민C 앰플’ 판매 방송은 ‘의견진술’ 결정을 받았다.

의견진술 청취는 방심위가 해당 안건에 대해 사업자 소명을 듣는 과정으로, 의견진술 후에만 법정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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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송은 판매 상품인 해당 미백기능성 화장품이 ‘오타모반’이라는 특정 질환에 대한 의, 약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쇼호스트는 이 방송에서 “오타모반, 여드름 자국 이런 것들이 서서히 옅어지는 느낌이 좋다”고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