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대부업자에 개인정보 넘긴 건보공단 직원…퇴직금은 전부 챙겨

2017년~2022년 건보공단서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로 12명 징계 받아

헬스케어입력 :2022/09/27 10:06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7년~2022년(8월) 건보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건수가 12건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앞선 기간 동안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로 파면·해임된 건보공단 직원은 2명이지만, 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사례는 총 12건이다.

대표적으로 건보공단 소속 직원이었던 A씨는 채무관계에 있던 불법대부업자에게 7회~10회에 걸쳐 300건~500건의 직장가입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했고, 대가로 5만원~21만원의 수수료를 받거나 본인의 채무를 면제받는 등 뇌물을 수수하다 발각돼 파면됐다.

또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례부터 직무관련자에게 수십 차례 식사대접과 상품권·현금 등을 수수한 사례 등 권력을 남용한 금품수수도 총 6건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9건의 직장 내 성범죄와 음주 뺑소니 사건 등 음주운전 2건, 직장동료 특수상해 등 폭행 2건, 마약류관리법 위반 1건 등이 적발됐다.

(사진=건보공단)

인재근 의원은 위와 같이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 불법 유출부터 금품수수, 직장 내 성비위, 음주운전 뺑소니 등으로 파면·해임된 직원이 22명에 달하는 등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들이 비위행위로 파면·해임됐음에도 감액 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을 제하고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공공기관 직원도 공무원 수준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만큼 공무원연금법에 준하는 감액 기준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직원의 46억 횡령과 더불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비위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정부는 공무원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진 공공기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윤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