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넷플릭스 이어 '망 사용료 법' 적극 반발...왜?

"전 세계 어디도 존재 안 해...한국 사업 운영 방식 변경해야 할 수 있어"

인터넷입력 :2022/09/22 16:57    수정: 2022/09/22 18:01

SK브로드밴드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넷플릭스에 이어 유튜브가 '망 사용료 법' 입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간 공방이 본격화됐다.

최근 유튜브 거텀 아난드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이 유튜브 한국 공식 블로그에 법안 통과 시 창작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망가질 수 있다며,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는 글을 올린 것이다.

쟁점이 된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으로, 현재 국회에는 지난 8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포함 총 7건의 망사용료 관련 법안이 발의돼있다.

■ 유튜브 “망 이용료,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만 이익 줘…공정하지 않아”

지난 20일 유튜브 거텀 아난드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망 사용료 법 통과 시 창작 생태계에 미칠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서명 동참을 독려했다.

아난드 부사장은 “창작 커뮤니티는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들이 지난 몇 년간 구축해 온 비즈니스가 망가지거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망 이용료는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이어 아난드 부사장은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은 콘텐츠 제공 업체의 콘텐츠에 대해 추가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가 콘텐츠 기업들에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추가 비용은 결과적으로 콘텐츠 제공 기업,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법안은 존재하지 않으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이 법안으로 개정될 경우, 유튜브는 한국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아울러 그는 사단법인 오픈넷코리아 청원서를 소개하며, “망 이용료 관련 법안에 우려하고 있는 분은 서명을 통해 함께 목소리를 내달라”고 부탁했다.

■ CP-ISP 입장차 팽팽…관련 법안 7건 발의 상태

지난 2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서도 콘텐츠 업계와 인터넷 사업자 입장차가 확연히 확인됐다.

이날 인터넷 사업자 측 진술인으로 나온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회협력실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면 그에 따른 요금을 지불하는 게 당연한 시장의 규칙”이라며 “트래픽을 유발하는 일부 초대형 CP들이 인터넷 거래 질서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콘텐츠 업계를 대변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망 사용자에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것이 시장 자율에 맡겨져 있던 것을 의무화하면서 장기적으로 CP 스타트업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등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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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지난 8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포함 총 7건의 망사용료 관련 법안이 발의돼있다. 윤 의원 발의 법안은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한편, 다음 달 12일 6차 변론기일을 앞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를 두고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