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T·기아 등 24곳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명예기업' 올라

동반위, 2021 동반성장지수 평가…덴소코리아·심텍·일진글로벌 등 7곳은 미흡

디지털경제입력 :2022/09/21 12:00    수정: 2022/09/21 14:41

삼성전자와 SK텔레콤·기아·KT·LG디스플레이 등 24개 기업이 동반성장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명예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에 덴소코리아·심텍·에스트라오토모티브시스템·일진글로벌·타이코에이엠피·타타대우상용차·KG스틸 등 7개 기업은 미흡 등급으로 분류됐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오영교)는 21일 ‘제7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중견기업 215개사를 대상으로 한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동일비율로 합산 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등 4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참여한 7개사에는 ‘미흡’ 등급을 부여했다.

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도 평가부터 도입한 대·중견기업의 미거래 중소기업과 지역사회에 대한 자발적이고 다양한 상생노력을 평가에 반영했다. 상생노력은 코로나 취약계층 금융 지원, 임대료 감면, 가맹점 월세 지원, 소상공인 제품 라이브커머스 지원, 소유 연수원 생활치료센터 제공 등이다.

2021년도 공표대상 215개사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최우수’ 기업 38곳을 비롯해, ‘우수’ 65곳, ‘양호’ 70곳, ‘보통’ 29곳, ‘미흡’ 7곳, ‘공표 유예’ 6곳으로 나타났다.

‘최우수’ 등급 기업은 기아, 농심, 롯데GRS,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건설부문), 삼성물산(패션부문),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SDS, 이노션, 자이씨앤에이(옛 에스앤아이건설), 제일기획, 파리크라상, 포스코,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아, 현대자동차, 현대트랜시스, CJ제일제당, DL이앤씨, GS건설,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화학, LG CNS, SK에코플랜트, SK주식회사, SK지오센트릭, SK텔레콤, SK하이닉스(가나다 순)이다.

특히, ‘최우수’ 등급을 받은 38곳 가운데, 28곳은 동반위와 ‘양극화 해소 자율 협약(옛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 포함)’을 맺은 기업으로, 협력사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임금·복지 증진 등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곳은 기아, 농심, 롯데GRS,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건설부문), 삼성물산(패션부문),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기, 삼성전자, 이노션, 자이씨앤에이(前에스앤아이건설), 파리크라상, 포스코, 포스코건설,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아, 현대자동차, CJ제일제당, KT,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화학, LG CNS, SK에코플랜트, SK주식회사, SK지오센트릭,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이다.

또 201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2012년도 공표)를 시작한 이후, 3개년 이상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온 최우수 명예기업은 삼성전자(11년), SK텔레콤(10년), 기아(9년), 현대트랜시스, KT, LG디스플레이, SK주식회사(이상 8년), LG화학(7년), LG이노텍, SK에코플랜트(이상 6년),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S, 현대엔지니어링, LG CNS(이상 5년), 농심,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LG유플러스(이상 4년), 삼성물산(건설), 제일기획, 포스코, 현대자동차, DL이앤씨, SK하이닉스(이상 3년)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 명예기업’이 전년도 19곳에서 총 24곳으로 5곳이 늘어났다.

동반위는 공표 유예 관련, 동반성장지수 평가 공정성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법위반 심의 중이거나 검찰 고발된 6개사는 최종 등급 확정을 보류하고 공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5곳을 공표 유예 요청함에 따라, 동반위는 해당 5곳의 등급 공표를 유예하고, 향후 협약이행평가 결과 확정 시 반영해 공표할 예정이다.

또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된 기업 1곳도 등급 공표를 유예하는 것으로 심의해 확정하고, 향후 법원 판결 등 결과를 반영해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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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가 결과가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인 기업에는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격년),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2022년도 평가에서는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ESG 경영 도입을 위한 대기업의 다양한 ESG 경영 지원 노력을 평가에 반영, 새로운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동반위는 또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평가체계를 지속해서 개선, 수용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