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 개인정보 열람 남발 5년간 3만건…처벌은 솜방망이

8급 공무원 240건…복지부 중징계 요청에도 제 식구 챙기기 눈살

헬스케어입력 :2022/09/20 16:03    수정: 2022/09/20 16:46

지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열람이 남발이 심각한 지경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정부의 중징계 요청에도 지자체는 이를 수용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나온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가 복지부의 개인정보 열람 오남용 직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에 단 한 건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관리·운영 중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다. 또 개인 및 가구의 정보도 포함돼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2017년~2021년 기간 동안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는 총 3만668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소명 부적정 사례는 920건으로 징계요구 건은 916건, 구두경고 및 재발방지교육 지시 등은 4건이었다.

사진=픽셀

복지부는 소명이 부적정한 인원에 대해 지자체에 징계 처분을 요구해왔는데 최근 5년간 총 916건 중 강등과 정직 등 중징계 5건, 감봉·견책 등 경징계 50건, 경고·주의·훈계 261건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지자체는 5건의 중징계 처분 요구에 단 한 건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50건의 경징계 요구에도 26건만 경징계 처분을 내려, 경징계 요구 건수의 4% 수준에 불과했다.

지자체 공무원 직급별 징계 처분 요구 건수는 최근 5년간 8급 공무원이 240건으로 제일 많았다. 이어 ▲7급 공무원 211건 ▲9급 공무원 144건 ▲6급 공무원 122건 ▲5급 공무원 8건 순이었다. 이밖에도 공무원이 아닌 한시임기제가 90건, 단순행정보조자 등은 105건으로 총 195건에 달했다.

인재근 의원은 “지자체는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현장 복지공무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오남용 직원에 대한 엄격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