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로봇 배송 가능할까?…도로교통·개인정보보호법 쟁점 풀어야

보행로 통행·개인정보 침해·자율주행 안전성 등 고려할 요소 산적

디지털경제입력 :2022/09/20 16:35    수정: 2022/09/20 23:39

국토교통부가 최근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으로 실외 자율주행 배송로봇 제도화 계획을 밝히면서 관련 서비스의 조기 상용화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배송 로봇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와 보행로 통행, 개인정보보호법 등 먼저 해결돼야 할 사안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는 물론 국회에서도 실외 자율주행 배송 로봇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2023년부터 주거 공동 지역에서 실외 자율주행 배송 로봇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실외 장율주행 배송 로봇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실외 자율주행 배송 로봇 상용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 로봇의 보행로 통행,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안 개·제정에 관심이 쏠린다.

 

페덱스의 자율주행 배송 로봇 '록소'

■ 자율주행 배송 로봇 상용화하려면 보행로 통행 필수

그동안 자율주행 배송 로봇 상용화와 관련해 '로봇은 어디를 어떻게 달려야 하냐'는 문제가 가장 컸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배송 로봇은 '차'로 분류돼 보행로를 달릴 수 없다.

이에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로봇'도 보행로를 통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관련 기술이 계속 발전하며 보행로를 달릴 수 있는 로봇의 성격, 크기, 기능 등은 바뀔 것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등 전문성을 지닌 부처가 자세한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한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정일영 의원 발의안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보행로를 통행하는 로봇의 지위를 마련했다. 시속 15km 이하, 중량 60kg  이하인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은 보행로를 통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의 무인 배송 로봇 데리로 (사진=교도통신 유튜브 캡쳐)

또한 국토부는 배송·운송 수단으로서 로봇의 법적 지위 공백을 해소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생활물류법 상 배송 수단은 화물차·이륜차로 한정되어 있다. 국토부는 이 운송 수단에 로봇과 드론을 추가하는 법안 개정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두희 상황총괄대응과 과장은 "지금처럼 로봇 배송 관련 법적 상황이 모호하면 기술 개발과 투자가 이뤄진 뒤에 (상용화)가 안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그래서 그동안 도로교통법을 소관하는 경찰청, 관련 로봇 실증을 계속 해온 산업부 등 유관 부처, 관련 업계와 논의를 지속해 왔다"고 말했다.

■ 불특정 다수 촬영하는 로봇,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실외 자율주행 배송 로봇은 또 불특정 다수의 개인 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율주행시 탑재된 카메라로 주변을 촬영해 관제센터로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상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김선교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영상 촬영 사실을 명확하게 알릴 것을 전제로,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 목적으로 촬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산업부의 실외 자율주행 배송 로봇 규제샌드박스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 수정의 필요성을 따져볼 예정이다.

로봇 업계 한 관계자는 "로봇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촬영하고, 관련 데이터가 민간 기업으로 가는 것에 관해 개인 정보 보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율주행 기술 점차 고도화...안전성은 과제 

실외 자율주행 배송 로봇의 안전성과 물품을 망가트리지 않고 온전히 전달하는 배송 능력도 지속해서 따져야 할 요소다. 그간 진행된 실외 자율주행 배송 로봇 규제 샌드박스에서도 안전성은 주요 실증 사안이었다.

관련기사

서울 강서구 로보티즈 사옥 내 시험실에서 주행하는 실외 배송로봇 일개미 (사진=지디넷코리아)

로봇이 오롯이 혼자 보행로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지 살피는 실증 사업은 이제 첫 발을 뗀 단계다. 지난 7월 로보티즈는 산업부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산업 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일환으로 동행인 없는 자율주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도 로보티즈는 실외 자율주행 배송 로봇의 실증 사업을 진행한 바 있지만, 약 20명 정도 인력을 고용해 로봇이 주행할 때마다 동행하도록 했다.

로봇의 자율주행 능력에 필요한 GPS 고도화 등 관련 기술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능형 로봇 시스템에 정통한 관계자는 "현재 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도심 속 좁은 골목이나 비가 많이 내리는 날씨 등 악조건에서도 GPS 정보가 정확하게 조작되는 등 로봇의 자율주행 기능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