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택소노미' 원전 포함 조건…고준위 방폐장법 제정 등 전제

환경부,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원전 경제활동 초안 공개

디지털경제입력 :2022/09/20 12:00

환경부가 원자력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하는 조건으로 사고저항성핵연료 적용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처분하기 위한 법률 제정 등을 포함했다.

환경부 20일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초안을 공개했다.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된 K-택소노미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한 바 있다.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이 2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하기 위한 전제조건 초안을 설명하고 있다.

69개 경제활동 가운데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64개 경제활동은 ‘녹색부문’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5개 경제활동은 ‘전환부문’에 각각 포함됐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됐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국가 원자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차세대 원전‧핵융합과 같은 미래 원자력 기술의 확보는 물론,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반영했다.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 된 세부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조건으로 달았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존재해 이번 초안에는 구체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세부계획 이행을 위한 법률제정을 추가 조건으로 포함시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원전 신규건설’의 경우 최신기술기준과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원전 계속운전’도 2031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고저항성핵연료의 경우 국내 연구개발 일정상 상용화가 가장 빠른 시기인 2031년으로 설정해 도입을 촉진하도록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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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초안 공개 이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연내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해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