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살인 혐의가 적용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모씨(31)가 우발적 범죄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17일 JTBC에 따르면 전씨는 경찰과 법원에 오래 계획한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전씨는 전날인 16일, 영장 심사 법정에서 "평소 우울 증세가 있었고, 범행을 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차 고소에 대한 재판에서도 우울 증세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우울증 등이 확인되면 사안에 따라 심신미약으로 인정해 형을 줄여주는 경우가 있어 이를 노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전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계획한 지 오래됐다고 한 차례 진술한 바 있다.
또 범행 전 흉기와 위생모를 미리 준비하고,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 일정을 알아냈다는 점 등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범행 당일인 14일 오후1시20분쯤 본인의 집 인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700만원을 인출하려고 시도했다.
실제 인출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전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8시간 전 이 같은 행동한 것을 두고 범행 후 도주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역무원 A씨(28·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경찰은 전씨가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상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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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전씨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는 1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