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 5만8165대, 계기판 속도와 실제 속도 달라…시정조치

국토부, 5개사 33개 차종 7만978대 리콜

카테크입력 :2022/09/15 11:02    수정: 2022/09/15 21:42

국토교통부는 볼보자동차코리아·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혼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33개 차종 7만97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볼보에서 수입·판매한 XC60 등 9개 차종 5만8천165대와 폴스타에서 수입·판매한 폴스타2 2천410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SW) 오류로 계기판에 표시되는 속도가 실제 속도보다 낮게 표시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벤츠가 수입·판매한 AMG GT 43 4매틱 플러스 등 6개 차종 5천599대는 변속기 배선 불량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적발됐고, A 220 등 10개 차종 3천974대는 연료공급호스 불량에 따른 누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QB 300 4매틱 126대는 신고한 제원이 실제 제원과 다른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볼보 XC60(사진=볼보)

재규어랜드로버에서 수입·판매한 F페이스 D200 등 2개 차종 65대는 방향지시등 작동 시 주황색과 빨간색이 혼재돼 나타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혼다에서 수입·판매한 GL1800 등 3개 이륜 차종 639대는 엔진제어장치(ECU) SW 오류로 엔진점화·연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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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 차는 제작·수입사 서비스센터에서 SW 업데이트와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제작·수입사는 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폰 문자 등으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전 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