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권도형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서울남부지법에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직원 한모씨 등 싱가포르에 체류중인 관계자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권 대표를 포함한 이들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자본시장법위반이다. 검찰은 테라폼랩스에서 발행한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계약증권은 이익을 기대하고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해 그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식의 증권이다.
검찰은 이들이 실제 공동사업을 수행하지도 않는 등 자본시장법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질렀다고 파악하고 있다.
테라는 자매코인 루나와 교환을 통해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는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한때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180억 달러를 넘기는 등 상위 10위권에 오를 정도로 활발히 거래됐다.
하지만 고정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는 '디페깅' 현상을 막지 못해 지난 5월 중순 일주일만에 테라와 루나 모두 가격이 99% 폭락하고 자금이 빠지는 뱅크런이 발생했다.
이에 검찰은 권씨 등을 특가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고소했고, 지난 7월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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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권 대표를 비롯한 테라폼랩스 핵심 멤버들은 모두 싱가포르에 체류 중이다. 권 대표는 최근 언론인터뷰를 통해 한국 수사관에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한국으로 돌아갈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유효기간 1년인 체포영장에 기반해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 무효화 등의 조치를 통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