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의원, '망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

망 이용계약 관련 7번째 법안...대가 지급 거부금지 등 금지행위 담아

방송/통신입력 :2022/09/08 13:46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에 망 이용계약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7번째다.

윤 의원은 8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사업자 간 자율적인 계약은 보장하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은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망 이용계약과 관련해 6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콘텐츠 사업자(CP)가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거나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6건의 법안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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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상반기에 법안이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지난 4월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은 기술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공청회를 열고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앞서 발의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사업자간의 계약의 자유 문제를 금지행위 조항을 통한 사후 규제로 풀어냈다"며 "정부가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하고, 계약 체결에 관한 중요 정보를 고지하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