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 실증사업 5건 승인·고시

자율주행 배달로봇·통합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등 실증

카테크입력 :2022/09/07 13:46

국토교통부는 7일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를 통해 경기도·대구시·경산시·강릉시에서 스마트 실증사업 5건에 대한 규제특례를 승인·고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화성시에서 현대자동차와 함께 기존 자율주행 배달로봇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형태의 배달로봇을 운영한다. 현대차는 계단, 둔턱 등 장애물을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는 배달로봇을 개발해 실증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배달로봇 보도 통행을 허용하고자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또 현대차 컨소시엄과 협업해 기존 대중교통, 공유개인형 이동수단 등과 연계해 환승할인까지 가능한 통합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 초기 신도시 지역 교통불편 해법을 모색한다. 

현대자동차 수요응답형 버스 I-MOD와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 I-ZET(사진=현대자동차)

대구시는 핀텔 컨소시엄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공원안전운영시스템을 실증한다. AI 영상분석기술로 공원 내 위험행동을 빠르게 검지·대응해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것이 목표다.  

경산북도 경산시는 에프이씨와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구역자유 충전시스템 실증을 진행한다. 소량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전선·연결장치를 통해 전기차 충전구역 내 어느 주차 면에서나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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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는 씨엘과 수요응답형 시티투어버스 서비스를 검증한다. 이를 통해 승용차 관광객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차공간 부족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 적용을 원하는 지자체·기업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규제특례와 함께 5억원 이내에서 실증비용을 지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