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정한 공식적인 데이터 안심구역이 올해 처음으로 탄생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1~12월경 지정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데이터안심구역’은 일정한 보안을 확보한 공간에서 미개방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공간이다. 원본 데이터를 제외한 분석 결과를 반출, 활용할 수 있는 곳이다. 미개방 데이터 유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양질의 데이터 분석 수요도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이다.
과기정통부는 올 4월 시행된 ‘데이터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이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지난 7월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하 지정 지침)도 신설했다. 현재 21곳의 데이터 안심구역이 있는데, 법 제정 이전에 만들어졌다. 이에 데이터 관련 기업 및 공공기관 등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데이터 안심구역을 운영하려는 기관은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서 등 지정 지침에 따른 관련 서류를 구비, 신청해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 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신청 경과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데이터안심구역 자문단을 구성하고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연내 한차례 지정할 계획이다.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계획 및 관련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www.ms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새로 시행하는 제도라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과기정통부는 지정심사 절차, 작성 서류 및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제도' 설명회를 오는 21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제도를 통해 공개가 어려웠던 양질의 데이터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창구가 제도적으로 마련됐다"면서 "전국 약 21개의 공공·민간 기관에서 미개방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받아 데이터 유출 우려 없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거점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