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착취 범죄자 가칭 ‘엘’ 관련 미성년 피해자 불법촬영 성착취물을 긴급심의를 거쳐 총 523건을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해외 불법 음란사이트에서 ‘○○녀’ 등의 제목으로 유통된 미성년 피해자의 성착취물에 대한 국내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해외 사업자에게 원 정보 삭제를 요청했다.
또, 경찰청이 공공 DNA DB 등록을 요청한 성착취 범죄자 ‘엘’ 관련 미성년 피해자 불법촬영 성착취물 총 429건을 오늘 긴급 심의해 ‘불법촬영 영상물 확인’을 의결했다.
의결된 429건의 성착취물은 고유정보 값인 DNA를 추출해 공공 DNA DB로 구축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조치의무사업자에 배포된다. 이후에는 이용자 접근 제한 등 필터링 조치를 통해 국내 인터넷사이트에서 유통이 차단된다. 음원 주파수나 영상 색상갑등의 DB를 통해 편집되거나 변형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도 차단하기 위해서다.
관련기사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잊혀질 권리’ 정부협의 시동2022.09.01
- 가상공간서 '13세 소녀' 가장했더니 성범죄 위협 노출2022.02.24
- "메타버스 내 성범죄 대처 위해 제도·교육·인식전환 필요"2022.09.01
-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기술적 조치 의무 10일부터 시행2021.12.01
방통심의위는 미성년자 대상의 성착취물 인터넷 유통을 통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SNS와 불법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경찰청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 협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심의위는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 시청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이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이용자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된다”며 “디지털성범죄 정보를 발견한 즉시 방통심의위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