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을 방문한 미국 하원 의원단에게 인플레이션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은 국제 통상 규범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미 하원 의원단(외교위, 세입위, 군사위 등)과 'IRA' 관련해서 면담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통과된 IRA'는 법의 전체적인 취지가 기후변화 대응·청정에너지 확대 등에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우선, 해당 조항은 세계무역기구(WTO)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통상규범 위배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간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기술협력이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산 전기차에 차별적 조치가 도입돼 한미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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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대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호 투자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양국의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하고 한미 양자간 협의 채널을 신설하여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