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철 게임위원장 "P&E 흐름은 필연...현행법 사행성 조항 있는 한 도입은 어려워"

"게임위는 집행기관...예외사항을 선례로 남길 수는 없어"

디지털경제입력 :2022/09/05 12:06    수정: 2022/09/05 15:57

지난해 8월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호선 회의를 거쳐 선출된 김규철 위원장은 콘텐츠산업과 게임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물이다. 

동명대학교 게임공학과 교수를 거치며 게임산업을 연구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을 거치며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위원장을 거치며 게임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한 이력을 쌓아온 덕분이다.

취임 1년을 앞두고 부산에 위치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을 만나봤다. 짧은 인터뷰 속에서도 김 위원장은 현재 게임산업이 마주하고 있는 커다란 파도인 NFT와 P&E 게임에 대한 입장과 게임위의 역할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제4대 위원장.

김규철 위원장은 현재 게임산업의 주요 화두인 NFT와 P&E 게임에 대해서는 다소 조심스러우면서도 뚜렷한 입장을 전했다. 현행법을 최대한 따라야만 하는 기관의 입장을 명백히 하면서도 게임업계의 이야기에는 계속해서 귀를 열고 있겠다는 이야기였다.

김 위원장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현행법에 사행성 관련 조항이 있는 한 P&E 게임을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언론을 포함해서 학회에서도 찬반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개인적인 의견이 있지만 이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한계를 만들 수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생각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집행기관이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P&E 게임을 비롯한 블록체인 게임사와의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도 드러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김규철 의원장은 "블록체인 관련 게임사 관계자를 만나 대화를 나눈 적도 있다. 실제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더라도 이들의 의견을 듣고 또 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블록체인을 적용한 게임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던 2016년에는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알면 알 수록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다만 이게 그래도 유지될 수 있는지. 네트워크게 올리는 것이 간단할지에 대해 궁금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런 흐름은 필연이라고 본다. 학교에서 교수로 오래 있으면서 배운 것이 많다. 특히 요즘 학생과 이야기를 해보면 모두 돈 이야기로 결론을 낸다. 이런 학생들에게 P&E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다. 게임사에서 메인넷을 구성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 활용도가 게임 밖에 없다는 점은 슬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주요 역할인 등급분류에 대해서는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연간 100만 건의 게임이 출시되는데 이를 모두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규철 위원장은 "연간 100만 건의 게임이 유통된다. 등급분류를 위한 AI 도입은 진행 중이다.  AI 기술 개발사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레퍼런스 삼아 AI를 만든다면 이 알고리즘을 팔 수 있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를 게임물 등급분류 대상으로 안내를 한 바 있다. 또한 이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기도 했다. 김규철 위원장은 제페토를 게임물 등급분류 대상으로 안내한 것은 예외를 만들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

김 위원장은 "제페토를 두고 여러 각도에서 정부 부처들이 논의 중이다. 개인적으로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을 제외하고 수익을 내기가 힘들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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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물론 메타버스는 플랫폼이 맞다. 하지만 메타버스가 엔터테인먼트이며 게임은 그 내부 활동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메타버스 내 게임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모른척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다. 메타버스 내 게임은 아무리 생각해도 게임이며 이에 대한 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지금까지 수십만 건의 심의를 한 게임물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게임을 유통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하면 심의를 안 받는다고?' 하는 사례를 남기면 안된다. 물론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입장도 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그 결론을 우리가 낼 수는 없다. 각 부처도 고민이 많은 부분이다"라고 현실적인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