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추석 앞두고 스팸·스미싱 주의 당부

메신저피싱 증가 추세…정보 제공 전 꼭 확인해야

방송/통신입력 :2022/09/04 10:12    수정: 2022/09/04 10:33

SK텔레콤은 4일 추석 연휴기간 수사기관과 금융사, 택배회사 등을 사칭한 스팸·스미싱 문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동과 선물 구매가 빈번해지는 추석 연휴에는 가족을 사칭하거나 허위결제를 가장하거나, 한시적 특별대출 등 정책자금을 빙자하는 등의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범죄가 예년보다 크게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SK텔레콤은 기관사칭형 범죄의 경우 일반인들이 수사기관의 조사 등을 거의 경험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는 만큼 사회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도 피해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주요 사례별 대응 방법

① 사법기관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접근할 경우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은 문자나 메신저로 공문서를 보내지 않는다. 현금 이체를 요구하거나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만약, 사법기관이라며 개인의 금전 이체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문자나 전화 등을 받을 경우 보내는 인터넷주소(URL)을 클릭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기 전 해당 기관의 공신력 있는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대응해야 한다.

②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정보 또는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가족이나 지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메시지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급한 마음에 상대방이 요구하는 신분증이나 은행 계좌정보, 송금 요청 등에 응할 경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를 사칭해 저리대출, 소상공인 특별대출 등을 안내하는 경우

메시지에 포함된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URL을 클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 전문가들은 은행과 카드사 등의 금융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본인이 직접 금융사를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다.

④ 택배 주소지 정정 등을 이유로 앱 설치 또는 URL 클릭을 유도할 경우

어떤 경우라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URL과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클릭해서는 안 된다. 앱을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을 활용해 즉시 삭제해야 한다. 

■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금융 피해 등이 의심된다면 즉시 해당 금융사 고객센터와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에 문의해 본인 계좌를 통한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도 스팸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직접적인 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의심 문자나 전화를 받을 경우 경찰(112)에 신고하면 사기조직의 범죄 행위를 조기에 차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SK텔레콤은 이와 별개로 소비자 사기 피해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자체 신고 접수와 대응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팸 등 의심문자를 #8239로 전달하면, SK텔레콤이 문자를 분석해 시스템에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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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소비자의 경우 통화어플 T전화를 이용하는 것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T전화는 전화 수발신과 전화번호 검색 시 해당 번호의 스팸 유형을 이용자에게 보여주고 정보도 표시해 준다. 

손영규 SKT 정보보호담당은 "한층 교묘해진 스팸이나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이 이번 추석 연휴에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피해를 나을 수 있는 만큼 사회적인 관심과 대응 노력에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