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설계수명기간이 지난 원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추가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32.8%까지 상향했다. 노후 원전 12기의 수명연장 발전과 신규 원전 6기를 포함한 목표다.
이원욱 의원은 원전이 갖는 사고 위험성이 큰 만큼 수명을 넘겨 사용하는 노후 원전시설의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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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개정안은 원전과 관계시설이 설계수명기간을 넘겨 계속 운영하려는 경우 기존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외에 추가로 안전성증진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원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성 강화 조치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며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변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보다 원전이 주요 발전원이 되는 만큼 정부는 책임 있는 운영으로 국민 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