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 동영상 광고 일제 점검 들어간다

오는 30일까지 특별 조사

금융입력 :2022/09/01 15:15    수정: 2022/09/01 16:37

금융위원회는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로 인한 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5일 열린 국무조정실 주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에 따라 시행된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 대부업자는 광고 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업체(대표자)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 대부조건을 명확히 밝히고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등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사진=뉴스1)

또한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는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등록 대부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는 온라인 동영상 광고 심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0월 1일부터 대부협회가 회원 대부업자의 온라인 동영상 광고를 사전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이 시행된다.

현재 대부협회는 주요일간지 광고, 극장·공중파·케이블방송을 통한 영상광고 등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고 있으며, 동 규정이 시행되면 SNS 등 온라인미디어매체를 통한 동영상 광고에 대해서도 사전심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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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측은 "사전심의 절차를 통해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게시를 사전에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 방법은 국번없이 1332(금융감독원)를 누르고 3번 불법사금융신고센터로 연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