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에서 소송전을 치르고 있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이 최근 싱가포르 법원에서 승소했다. 해당 판결은 3년째 BXA 관련 소송전을 치르고 있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일 진행된 BXA 14차 공판(2021고합622)에서 이정훈 피고인 측 변호인은 8월 26일 싱가포르 법원이 선고한 판결문을 새로운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정훈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과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김병건 회장이 기한까지 인수 대금을 대납하지 않아 계약이 불발되며 당사자들 간의 소송으로 비화, 수년 째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당시 김병건 회장은 컨소시엄 'BTHMB'를 설립하고 빗썸홀딩스 지분의 50%를 약 4천억원에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코리아의 지주회사로 빗썸코리아 지분의 74%를 갖고 있다. 이를 통해 BTHMB와 김병건 회장이 지주회사 대주주로 빗썸코리아를 인수하려는 의도였다.
김병건 회장은 계약금과 중도금 약 1천200억원을 납입했지만 최종적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며 계약이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김병건 회장은 이정훈 전 의장이 1억 달러(약 1천300억원)를 편취한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김병건 회장이 발행한 'BXA' 토큰을 빗썸에 상장해 인수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돕겠다고 이정훈 전 의장이 약속했다는 게 이유다.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다.
현재 BTHMB는 DAA 등과 함께 빗썸홀딩스 지분을 보유한 회사 중 이정훈 전 의장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THMB는 2019년 6월 경 싱가포르에서 김병건을 상대로, 김병건이 BTHMB 소유의 코인을 판매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싱가포르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 26일 판결했다. 김병건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 모집을 위한 코인 외 별도로 전체 발행한 코인 중 20%를 개인적으로 지급받았고, 고소인이 판매한 코인은 모두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코인이라고 주장하는 점이 모두 허위라고 봤다.
그 동안 김병건 회장은 국내 BXA 공판에서 “자신에게 배정된 BXA 코인을 적법하게 판매했다”고 주장했는데, 싱가포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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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빗썸 인수 당시 이정훈 전 의장에게 속았다는 김병건 회장의 기존 주장과 달리, BTHMB 재량의 코인을 무단 판매해 대금을 편취했고 결국 인수대금도 납부하지 못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이정훈 전 의장 측은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현재 싱가포르에서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김병건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형사 사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