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31일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택배·온라인상품권 사용이 추석 명절 기간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9~10월에 피해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올해는 빠른 추석으로 신선·냉동식품의 부패·변질 등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분쟁에 대비해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높은 가격 할인을 미끼로 대량 구입,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경우 상품권 구매를 피하고, 이벤트 등을 통해 무상제공된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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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