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치패션과 트렌비·머스트잇·발란 등 명품플랫폼, 무신사와 크림 등 리셀 플랫폼 간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명품플랫폼에서는 '판매자 직접 계약 여부'·'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트렌비·머스트잇·발란 3사와 후발주자 캐치패션의 고발전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 피어오브갓 에센셜 티셔츠 진위 여부로 갈등을 겪은 무신사와 크림은 최근에 또 나이키 운동화를 두고도 다른 판정을 내렸다.
■ 캐치패션, 트렌비·발란·머스트잇…’무혐의’ 처분에도 재고발 예고
우선 명품 플랫폼 업계에서는 지난해 8월 캐치패션의 트렌비, 발란, 머스트잇 3사 고발로 공방이 시작됐다. 캐치패션은 이들 기업을 저작권위반죄·정보통신망침해죄·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위반죄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으나, 최근 3사는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캐치패션은 지난 26일 이들 업체를 상대로 재고발 의지를 밝혔다. 해당 불송치 결정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것이지, 이들 업체가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과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인정됐거나, 크롤링 행위가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향후 캐치패션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들의 보완 자료를 제출 받아, 트렌비를 비롯한 명품플랫폼 3사를 상대로 재고발 일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캐치패션 측은 “데이터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점점 커지고 있고, 명품 플랫폼 시장도 성장에 맞춰 이를 잘 채비해야 할 것”이라며 “명품 업계는 가품 이슈가 특히 중요하다. 저작권 의식이 사라질수록, 소비자가 판매자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흐려지게 된다”고 피력했다.
트렌비 관계자는 캐치패션의 재고발 예고에 대해 “무대응 방침”이라고 답했다.
■ 무신사vs크림…리셀플랫폼 ‘가품’ 공방 이어져
올해 초 피어오브 갓 티셔츠 진가품 여부로 한 차례 진통을 겪은 무신사와 크림은 최근에도 나이키 한정판 운동화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지난달 무신사의 한정판 마켓 솔드아웃에서 판매된 나이키 운동화가 크림에서 가품 판정을 받은 것이다. 해당 운동화는 미국 래퍼 트래비스 스캇과 나이키가 협업해 만든 한정판 신발인 '나이키 에어조던1 레트로 하이 OG 트래비스 스캇' 모델로, 판매가격은 약 200만원 수준이다.
무신사 측은 “재검수 결과 해당 제품 주요 구성품인 신발 본품과 여분 신발 끈은 모두 해당 브랜드 정품으로 확인됐으나, 신발 본품에 결합된 신발끈이 다른 모델용 정품 신발 끈이었다”며 “솔드아웃 내부 검수상 ‘구성품’상이에 해당되는 것이기에, 정품이지만 다른 고객에게 판단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상품 환불, 추가 포인트 보상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크림 역시 올해 5월 판매한 아디다스 운동화가 솔드아웃에서 가품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이 운동화는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350 V2 벨루가 리플렉티브’로, 리셀 플랫폼에서 30만원 중반에서 최대 40만원 대까지 거래되는 인기 상품이다.
크림에서 해당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는 이를 솔드아웃에서 리셀하는 과정에서 가품 판정을 받았고, 크림 재검수에서도 최종 가품 판정을 받아, 구매가 3배 보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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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은 비슷한 시기 거래되던 동일 모델 제품 1만6천 개를 전수검사, 0.06% 가품을 확인하고 보상을 완료했다. 크림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모델 검수 데이터전량에 대한 데이터 검증을 진행한 후, 실물상품 회수 및 재검수를 통해 가품으로 판정된 제품을 구매한 사용자에게 개별 구매가의 3배 보상절차를 실시했다"고 부연했다.
무신사와 크림은 앞서 올해 1월부터 약 3개월간 피어오브갓 '에센셜 3D 실리콘 아플리케 박시 티셔츠'를 두고도 진가품 공방을 벌인 바 있다. 해당 건은 무신사의 가품 판매로 결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