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앞에 가족 없다"…제물로 사망보험금 노린 가해자 61%

금감원 10년 간 1억 이상 보험 사기 분석 결과

금융입력 :2022/08/29 16:25    수정: 2022/08/29 21:25

#무직인 A는 카지노 도박에 빠져 생활고를 겪던 중 20살 어린 외국인 아내와 결혼 후 아내가 사망할 경우 11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에 가입하고 아파트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사망케 하고 화재사고로 가장했다.

#주부인 B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음료수에 맹독성 농약을 넣어 남편을 살해한 후 4억5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B는 사치성 소비로 보험금을 탕진하게 되자, 재혼 후 남편을 피보험자로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음식에 맹독성 농약을 넣어 살해 후 5억3천만 원의 보험금을 또 다시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가해자의 60% 이상이 가족인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금융감독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1억 원 이상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 31건을 분석했더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사기 가해자는 배우자와 부모가 각각 전체의 44.1%와 11.8%로 가족인 경우가 61.8%에 달했고 내연 관계와 지인, 채권 관계자가 각각 8.8%였다.

가해자의 직업은 무직·일용직이 26.5%, 주부 23.5%, 자영업·서비스업 11.8% 순이었고, 가해자 연령은 60대 이상이 35.5%, 50대가 29.0%, 40대가 19.4% 등으로 분석됐다. 

반면 피해자 연령은 60대 이상과 50대가 전체의 29%로 고령층이 주된 대상이었고 사고를 당한 곳은 도로와 자택이 각각 22.6%와 19.4%, 직장도 12.9%나 됐다. 

이들 피해자들은 평균 3.4건의 보험 계약에 가입돼 있었고 5건 이상도 전체의 22.6%나 됐으며 가입 상품은 종신보험이 33.7%로 가장 많았다. 

범죄 수법은 흉기·약물 살해가 38.7%로 가장 많았고 추락사 등 일반 재해사고 위장이 22.6%, 차량 추돌 등 교통사고 위장 범죄가 19.4%를 차지했다. 

피해자들은 월평균 62만 원의 보험료를 냈으며 보험 가입 후 평균 5개월 만에 사망했고 전체의 54.8%는 계약 후 1년 내 사고를 당했다. 이들이 사망하자 지급 또는 청구된 보험금은 평균 7억 8천만 원이며 10억 원 이상인 경우도 전체의 22.6%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 및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 할 예정이다. 우선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적발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다양한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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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고액 사망보장계약에 대한 인수심사 더욱 강화한다. 고액 사망보험 계약 인수시 계약자의 자산‧소득 등에 대한 재정심사를 통해 가입한도 제한에 나선다. 

이를 위해 보험사는 신용정보원의 계약정보 조회 등을 통해 타사의 사망보장한도를 확인하여 과도한 다수보험 가입을 사전 차단하는 등 계약인수심사를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