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하는 과방위...기약없는 '망 이용계약' 공청회

과방위 파행에 '망 이용계약' 논의도 주춤…대안법안 마련 움직임도

방송/통신입력 :2022/08/26 19:51    수정: 2022/08/27 07:3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회 운영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계속되며 계속해서 파행을 빚고 있다. 상반기 진행될 예정이었던 망 이용계약 공청회도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의 운영방식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지속적으로 불참하며 파행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 간사 내정자인 박성중 의원은 아직 선임 절차도 밟지 못한 상황이다.

과방위가 오랜 기간 공전함에 따라 계류된 법안들에 대한 논의도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통신 업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이용계약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각각 ▲민주당 전혜숙, 김상희, 이원욱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박성중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콘텐츠 사업자(CP)가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거나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망 이용계약 법안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업계는 여야의 의견이 크지 않은 만큼 상반기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다만 지난 4월 진행된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회는 법안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공청회를 열고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 대안법안 마련 움직임도…업계 "빠른 입법 필요"

현재 국회에서는 법안을 보다 빠르게 마련하기 위해 대안법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현재 계류 중인 6개 법안에서 논쟁점이 되고 있는 '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를 제거한 대안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4월 진행된 법안소위에서 망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자는 조항이 사업자 간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망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대신 부당한 망 이용계약 거부를 금지행위 유형으로 추가하고, 사후규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도 이날 보고서를 통해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네트워크 유상성'을 전제로 인터넷사업자(ISP)와 CP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나, CP가 ISP에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며 "글로벌CP가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견제할 법적 장치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의 자유를 보장하되 합리적인 내용으로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보완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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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의원들은 법안 마련에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회가 정상화되면 법안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망 이용계약 공청회는 여야가 당파를 떠나 정책적으로 합의한 사항"이라며 "과방위는 여야 합의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이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무엇보다도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입법이 빠르게 이뤄져야 앞으로 글로벌CP가 넷플릭스와 비슷한 주장을 할 때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안이 시장에 너무 개입하는 건 안 되겠지만, 법안이나 시행령을 통해 어느정도 기준을 잡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