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네거티브 규제’ 전환…폐기물 처리비용 2100억원 절감

환경부, 대통령 주재 ‘제 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서 ‘환경규제 혁신 방안’ 보고

디지털경제입력 :2022/08/26 12:42    수정: 2022/08/26 13:18

정부 환경규제가 환경은 살리면서 기업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바뀐다. 포지티브(닫힌) 규제에서 네거티브(열린) 규제로 전환하고 위험에 따른 화학규제 차등화로 이행력을 높인다.

환경부는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소재한 아진엑스텍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환경규제 혁신은 ▲닫힌 규제→열린 규제 ▲획일적 규제→차등적 규제 ▲명령형 규제→소통형 규제 ▲녹색사회 전환 선도 규제가 골자다.

환경부는 특히, 허용된 것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함으로써 연간 1억9천톤에 이르는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폐지·고철·폐유리 등은 유해성이 적은데도 지금까지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 폐기물로 지정돼 재활용이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이 잘 되는 품목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받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폐기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재활용환경성 평가를 활성화해 재활용 가능 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네거티브 규제로 개선해 연간 2천114억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재활용 확대에 따른 새로운 가치창출 규모도 연간 2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는 또 그동안 획일적으로 관리해 오던 화학물질 규제를 위험도에 따라 화학물질 규제 수준 달리해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들이 탱크로리에서 화학물질을 화학물질실 안에 있는 탱크로 이송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공동취재단)

정부는 2015년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시행해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사전에 확인·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저농도 납 등 저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까지 고농도 황산 등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과 똑같은 330여개 규제가 적용돼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화학물질 유·위해성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과 영업허가 등의 규제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업계·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등록기준과 정보사각지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도 착수한다.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의 화학물질 제도 도입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명령형 규제도 소통형 규제로 바뀐다. 과학기술·데이터 활용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줄이고 투명성은 강화한다.

그간 개선 요구가 컸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소통형 규제로 개선한다. 1980년에 도입된 환경영향평가는 국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과학기술 발전 등 시대 변화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 장관은 “평가 과정에서 협의기관과 소통이 안 돼 주민과 사업자가 진행 상황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평가’라는 문제도 있었다”며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스크리닝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평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자와 협의기관이 함께 수십년간 누적된 평가 데이터를 활용해 조사 범위·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사업자가 필수적인 조사에 집중할 수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모바일 앱을 통해 평가 진행상황을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해 평가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제도개선으로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사업과 핵심 조사 항목·범위에 평가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평가를 내실화하고, 중복적 조사에 소요되던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는 현장 소통 과정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유사·중복규제를 일원화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는 합리화하는 한편, 모호한 규정은 명확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예를들어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규제를 중복 적용하던 것을 일부 화학안전 규정을 보완해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감축활동 촉진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도 정비한다. 신설·합병기업에 불리한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할당 조건을 합리화하고, 해외 감축실적을 국내 실적으로 전환하는 절차도 간소화한다.

SK지오센트릭과 SK 울산CLX 구성원들이 최초 공정 투입을 위해 열분해유를 싣고 온 차량(탱크 트럭)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폐기물로 규정한 포집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할 수 있게 개선해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도 활성화한다. 환경부는 CCUS 시장이 2024년까지 7천547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폐플라스틱에서 열분해유를 추출해 내고 추출된 열분해유가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를 제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개선하고 가축분뇨·음식물 폐기물 등에서 나온 바이오가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직거래 공급량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전기차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재활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순히 색상·디자인 등만 다른 제품은 하나의 제품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개선한다. 또 중소기업이 업종별 환경규제 세부사항을 손쉽게 확인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도 시범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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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혁신 기술·제품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연계하고, 반도체 공정에 활용되는 초순수 국산화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한 장관은 “과거에 추진된 환경규제 혁신은 환경개선에 대한 국민 기대를 고려하지 않고 기업이 원하는 규제완화에 치중하다 보니 사회적 반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새 정부 환경부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바라는 환경규제 혁신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더 나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