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협회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문화예술의 정의로 문학·미술·음악 등 장르를 열거하는 방식 외에 문화예술의 핵심적인 속성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규정하면서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과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의 장르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게임산업협회는 "현 시대 게임은 영상, 미술, 음악, 서사 등 다양한 장르가 융합된 종합예술로 자리매김했고, 해외에서는 21세기 문화예술 패러다임을 주도할 새로운 장르로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왔다"라며 "실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게임 선진국은 이미 게임을 예술로 인정, 혹은 공식화하며 발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그동안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지원·육성보다는 규제 대상에 더 가까웠고, 특히 문화예술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아 영화, 음악, 만화 등 다른 장르와 동등한 대우도 받지 못했다. 협회와 회원사는 게임이 대한민국 문화예술에 편입된 것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며, 올바른 게임 문화 확산과 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개정안 통과를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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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이었던 김광진 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 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관 전 의원이 지난 2017년 20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역시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