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치패션 "트렌비·발란·머스트잇 재고발하겠다"

"무혐의 처분 사유가 증거불충분인 만큼 저작권위반 자료 보완해 재고발"

인터넷입력 :2022/08/26 10:21    수정: 2022/08/26 15:36

캐치패션이 저작권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트렌비 등 명품 플랫폼 3사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자, 재고발 하기로 했다. 명품 플랫폼 간 분쟁이 심화될 조짐이다.

캐치패션 운영사 스마일벤처스 측은 경찰이 트렌비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유가 ‘증거불충분’인 만큼 보완 자료를 확보해 재고발 한다는 입장을 26일 냈다.

이번 명품 플랫폼 간 분쟁은 캐치패션이 지난해 8월 트렌비, 발란, 머스트잇 등이 국내외 파트너사와 정식 계약없이 무단으로 상품정보와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형사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트렌비 등 명품 플랫폼사들이 국내외 파트너사와 정식 계약을 맺지 않은 채 마케팅 활동을 펼쳤고, 무단으로 이미지를 가져다 사용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었다.

명품 플랫폼 분쟁 자료 이미지

당시 캐치패션이 밝힌 부정행위 대상은 마이테레사, 매치스패션, 파페치, 네타포르테, 육스 등 해외 명품 온라인 판매채널이다. 스마일벤처스는 캐치패션만 이들과 공식 파트너 관계란 입장이다.

그런데 이 같은 캐치패션의 형사 고발 결과에 대해 서울강남경찰서가 이달 11일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특히 트렌비는 무혐의 처분 사실을 적극 알리며 "파트너사와 계약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사는 “수년 전부터 국내외 파트너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공식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서 “비즈니스 적으로 ‘비공식’ 파트너사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지 크롤링, 저작권 역시 법적근거 안에서 적법하게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캐치패션이 형사고발 사실을 언론홍보에 활용하면서 악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캐치패션 측은 즉각 반박했다. 경찰의 불송치·무혐의 결정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것으로,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과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했음이 인정됐거나 이미지 크롤링 행위가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린 게 아니라는 것. 회사는 직접적인 피해자이자 캐치패션의 파트너사인 해외 소재 온라인 명품 플랫폼사들이 입은 피해 입증 자료가 불충분했던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캐치패션 측은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이 자발적으로 피해와 관련한 자료를 준비하면서 재고발에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보완 자료를 제출 받는 즉시 재고발 일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어 “지난해 고발장 접수 이후 피고발인 회사들이 웹사이트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등의 증거인멸 정황을 다수 확인했다”며 “(그들이 적법하다는 논리라면) 문제로 지적된 해외 명품 플랫폼의 상호를 삭제하거나 게시물을 변경한 이유, 고발 전과 달리 현재 홈페이지에서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지적했다.

아울러 “트렌비는 당사를 후발주자의 노이즈 마케팅으로 내몰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자체 스토어를 운영하는 플랫폼의 자행적인 저작권 위반 행위 및 과대 광고 등은 근절돼야 하는 부정행위임에 틀림없다. 재고발을 통해 업계 질서를 바로 잡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