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비 "크롤링·저작권 침해 무혐의 처분 받아"

경찰, 불송치 무혐의 처분..."캐치패션이 악의적으로 홍보에 활용"

인터넷입력 :2022/08/24 17:31

트렌비는 지난해 캐치패션이 박경훈 트렌비 대표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캐치패션은 지난해 8월 트렌비가 국내외 파트너사와 정식 계약없이 무단으로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형사 고발했다. 이에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 11일 해당 건에 대해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캐치패션이 트렌비를 상대로 제기한 고발 사유는 ▲국내외 파트너사에 대해 정식 파트너십을 맺지 않은 상태로 광고·마케팅 활동 ▲무단 이미지 크롤링 ▲저작권 침해 소지 등이다. 또 트렌비는 "캐치패션이 이후 TV광고 캠페인을 통해 오직 캐치패션만이 글로벌 파트너사와 정식계약을 맺었으며 이외 플랫폼은 의심 해봐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동종업계 타사를 저격, 홍보했다"고 부연했다.

트렌비 홍보 모델 김희애

트렌비는 경찰조사를 통해 캐치패션에서 제기한 각 사항에 대해 소명했다. 

트렌비는 "파트너사와 계약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수년 전부터 국내외 파트너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공식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비즈니스 적으로 ‘비공식’ 파트너사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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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미지 크롤링, 저작권 역시 법적근거 안에서 적법하게 활용, 허위광고를 통해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트렌비 관계자는 "캐치패션이 타사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진행하며 고발사실을 언론홍보로 활용했다"면서 "이는 후발주자로 등장한 캐치패션의 노이즈마케팅성 마케팅 활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악의적 마케팅 활동은 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근거없는 형사 고발을 통해 특정 기업을 저격하는 행위는 오히려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