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자율등급제 도입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OTT 사업자들은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등급분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때문에 OTT를 통한 영상물 사전등급분류 절차에 긴 시간이 소요돼 최근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내 OTT 사업자들은 신규콘텐츠 출시가 지연돼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마케팅 일정이 늦춰지는 등 부담이 증가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자율등급제 사업자 지위는 지정제로 3년간 시행하게 됐다. 이후 제도 안정화와 부작용 등을 평가해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추가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자율등급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법안은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하위법령을 마련할 때 심사에 준하는 기준을 마련하면 법안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규제 완화라는 취지에 맞춰 자율등급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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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율등급제를 도입해놓고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콘텐츠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OTT 자율등급제 도입은 국내 영상 콘텐츠 사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