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SKT, 멜론 부당지원 증거 인정 여부 두고 공방

공정위 "공익제보자 보호" vs SKT "증거 인정할 수 없어"

방송/통신입력 :2022/08/24 15:26    수정: 2022/08/24 16:17

공정거래위원회와 SK텔레콤이 멜론 부당지원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을 한 차례 더 이어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6-2부(부장판사 홍성욱, 최봉희, 위광화)는 24일 오후 SK텔레콤이 지난해 9월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가졌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을 마지막으로 양측의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공정위가 '청구수납대행 수수료 관련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변론을 한 차례 더 이어가게 됐다. 

■ 공정위 "공익제보자 보호" vs SKT "증거 인정할 수 없어"

지난 변론에서 공정위는 '청구수납대행 수수료 관련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SK텔레콤의 부당지원 의도가 내부자료를 통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SK텔레콤이 청구수납대행 수수료 인하와 함께 체결된 다른 거래 내역, 정산 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근거 자료가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SK텔레콤은 증거의 원본 존재 여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해당 증거를 본 적이 없고 누가 만든 문서인지도 모른다"며 "증거의 원본 존재여부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에 증거자료의 원본 존재나 진정성립을 입증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변론에서 공정위는 해당 증거는 공익신고자가 제보한 내용이기 때문에 원본 존재 자체를 증명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측은 "증거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것"이라며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최초의 문서를 제시하는 것 정도로 가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SK텔레콤 측은 "해당 증거는 이번 사건을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인데 작성자 등을 모르는 상황에서 증거로 인정돼 판결문에 나타나면 형사사건이 진행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공익제보자를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그 문서가 언제, 어떤 경위로 작성됐는지 알려달라"고 반박했다. 

공정위 측은 "현재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지 않고 고발조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재반박하며 권익위가 최초로 확보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 변론에서 양측은 증거를 두고 한 차례 더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 공정위, SKT에 시정명령 부과…SKT 불복 

공정위는 지난해 SK텔레콤에 멜론의 시장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불복했고,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9년 자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에 멜론 사업 부문을 양도하며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2010년부터 2년간 약 52억원 가량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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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당시 멜론의 청구 수납대행 수수료 수준은 양사 간 여러 종류의 거래 정산 관계를 고려했을 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이미 2009년 이전부터 음원시장 1위 사업자였으며, SK텔레콤과의 거래로 순위가 상승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해당 사안은 과징금 제재에 이르지 않고 이미 매각한 회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에 그치지만, SK텔레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다음 기일은 9월 2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