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교 10월부터 재개…빅테크·핀테크·보험업계 반응 온도차

[이슈진단+] 플랫폼 보험 비교 규제 특례로 가능

금융입력 :2022/08/24 16:52    수정: 2022/08/24 16:53

손희연, 곽미령 기자

지난해 9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중단됐던 빅테크·전자금융업자들의 보험 비교 서비스가 오는 10월부터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업체 신청과 심사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들의 보험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방안을 두고 플랫폼과 핀테크, 보험업계 간 온도차는 극명하다. 그렇지만 이번 방안에 대해 반색할 것으로 보였던 플랫폼과 핀테크도 불만족스러운 입장이라 향후 세부안이 수정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위 "10월 규제 특례 허용…2023년 감독규정 개정"

일부 플랫폼과 핀테크가 제공했던 보험 비교 서비스는 오는 10월 다시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비교 행위를 '중개' 행위로 봤으며 금소법 상 별도 중개 라이선스 없이는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봤다. 이중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등은 보험 비교를 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어 카카오페이나 보맵 등은 보험 비교 서비스를 중단해야 했다. 이번 규제 특례 허용으로 보험 비교가 가능해짐에 따라 빅테크와 핀테크는 서비스 재가동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에 중개를 다섯 단계로 구분했다. ▲1단계 (권유) ▲2단계(설명) ▲3단계(청약) ▲4단계(계약 체결) ▲5단계(사후관리) 등인데, 플랫폼과 핀테크에게 풀린 빗장은 1단계에 해당된다. 즉, 플랫폼에서 고객이 자동차 보험을 비교해 볼 순 있지만 그 사후 과정은 각 보험사나 설계사를 통해야 하는 것이다. 

또, 종신·변액·외화보험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 계약 등은 플랫폼에서 상품을 비교할 수 없다.

다만 비교가능한 보험 상품 중 모든 채널(대면·텔레마케팅·사이버마케팅)의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빅테크·핀테크 "엄밀한 중개 아냐…혁신 없어"

빅테크들은 시큰둥하다. 빅테크 업계는 "금융위 결정이 지난해 9월 25일 이전으로 돌아간 것일 뿐 특별할 것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 중개 가능'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할 수 있는 서비스는 권유에 해당되는 '보험상품 비교 추천 및 사업자 연결'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A사 관계자는 "중개 허용이라고 해서 큰 기대가 있었지만 9월 25일 이전 수준 비교 이상 이하도 아닌 것"이라며 "보험대리점협회 시위 등을 감안했는지 업계와 논의했던 것보다 규제 완화 폭이 대폭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B사 관계자는 "계열사 몰아주기 금지 등과 같은 규제가 마련된다는 점을 봤을 때 자회사 GA를 만든 플랫폼은 GA와 시너지를 어떻게 살릴지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위 세부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조심스럽지만 플랫폼들에게 적용되는 규제들을 살펴보면 혁신적일 것이란 기대는 적다"고 말했다.

C사 관계자도 "서비스 재개를 준비하고 있지만 플랫폼과 핀테크 간 차등 규제와 같은 부분도 명확하지 않고 팔 수 있는 상품도 한정적"이라며 "이미 비교할 수 있는 상품군이 적은데 취급 상품 제한도 있어서 의아하다"고 진단했다.

이런 논란에 금융위는 한 발 뺀 것으로 보인다. 규제 장치를 들여다보면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교·분석 등의 서비스까지는 허용해 보험 중개 중 비교만 가능하다는 점을 못박았다. 금융위 측은 "플랫폼은 빅데이터 분석기술 등을 활용하여 비교·추천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대리점·업계 "골목상권 침해" 비판

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 22일 결의대회서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중개 허용은 생존권의 문제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보험대리점협회 측은 "온라인플랫폼이 진출하게되면 보험 판매 채널 간의 갈등을 심화시켜 기존 노동자들과 불필요한 경쟁을 지속해서 부추기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앞으로의 금융당국의 행보에 따라 필요하면 건의서를 내고, 추후 한번 더 결의대회를 진행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전반적인 반응도 부정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손보사들이 대부분 자체적으로 다이렉트 홈페이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각 사 홈페이지를 통해 유입됐다"며 "그러나 온라인플랫폼이 전개되어 이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들어오게되면 사측이 온라인플랫폼에 광고비, 수수료 비 등 불필요한 지출을 해야되는 셈으로 손보사 대부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금융위는 보험업계의 반발을 받아들여 사실상 규제 완화의 폭을 좁힌 것으로 관측된다. 플랫폼에 보험대리점과 다르게 상품 제한을 둔데다가 일부 빅테크에는 방카슈랑스 룰을 두는 것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측은 "일반 보험대리점은 소비자가 보험상품 구매를 위해 자발적으로 접속하는 반면, 플랫폼은 소비자가 보험마케팅에 비자발적으로 노출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은 보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거대한 잠재고객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우월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