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주간 43dB·야간 38dB에서 각각 주간 39dB·야간 34dB로 4dB씩 강화된다. 또 층간소음 민원상담과 소음측정 서비스 등도 확대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014년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을 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제정해 운영해 왔으나 국민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대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를 실시한 결과 현 주간 층간소음기준(1분 등가소음도)인 43dB에서는 청감 실험 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 국가는 대개 성가심 비율 10~20% 범위에서 소음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두 부처는 강화되는 기준인 39dB의 성가심 비율이 약 13%에 해당해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환경부나 국토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등 분쟁해결 과정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두 부처는 아이들이 심하게 뛰거나 의자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끄는 등의 소음유발 행위는 층간소음이 40dB를 초과할 수 있어, 아파트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평소 소음이 적게 나는 생활습관이 정착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아파트도 현행 48dB(43+5dB)에서 개정 시행후 44dB(39+5dB), 2025년까지 41dB(39+2dB)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층간소음 기준 중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을 제외한 최고소음도와 공기 전달소음(TV·음향기기 등 사용 따른 소음)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최고소음도 기준인 57dB은 한국환경공단의 연구 결과 성가심 비율이 10%를 넘지 않아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TV·악기 소리 등 공기 전달소음은 층간소음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낮아 이번 개정안에서는 검토되지 않고 향후 지속해서 현장 상황을 감시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조속히 행정예고하고 관계부처·지자체·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층간소음 기준 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또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 등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민원상담·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환경보전협회 이웃사이센터 등 층간소음 전문기관 역량을 보강해 층간소음 상담과 측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한 야간(18시~21시)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소음측정 방문 예약시스템 운영, 현장상담 당일 일괄(원스톱) 소음측정 지원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근 공사단계 품질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사후확인제 시행으로 신축주택에 대한 아파트 바닥구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경량 58dB·중량 50dB에서 경량·중량 모두 49dB로 강화했다.
또 이미 지어진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약 1~3분위)과 어린이가 있는 가구(약 4~7분위)를 대상으로 저리(무이자 또는 1%대) 융자 지원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을 추진하는 등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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