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L, 대기·실내공기질 간이측정기 인증기관 지정

성능 인증 안 받으면 과태료 100만원

디지털경제입력 :2022/08/22 17:42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원장 조영태)은 22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KCL은 시중에 판매되는 간이측정기가 대기 이산화질소·일산화탄소·오존 농도와 실내 이산화탄소·라돈 농도를 제대로 측정하는지 시험한다.

지난해 8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앞으로 성능 인증을 받지 않은 대기·실내공기질 간이측정기를 만들거나 수입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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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직원이 가스 간이측정기 성능을 시험하고 있다.(사진=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가스 간이측정기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KCL 홈페이지에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조영태 KCL 원장은 “국내 제조 업체와 수입 업체,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성능·품질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