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전기차 충전시설 기본 요금 부과 체계 개선을 비롯해 공정거래법 사익편취 심사지침상 내부거래 규제 개선 등 각 분야별 신속한 규제 혁신이 필요한 과제를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현장의 모래주머니를 발굴해 시행령 이하 규제혁신 과제 120건을 19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 혁신을 건의한 분야는 ▲신산업 ▲노동시장 ▲환경 및 안전‧보건 ▲건설·입지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현장애로 등 6대 분야다.
주요 과제별 내용을 보면 환경 및 안전‧보건 분야가 총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환경 및 안전·보건 43건, 건설·입지 28건, 현장 애로 22건, 노동시장 11건,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8건, 신산업 8건 등이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는 미래차 상용화 관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기 인증제도 통합', '전기차 충전시설 기본요금 부과체계 개선', '전기차 충전소 전환 관련 세 부담 합리화' 등을 요청했다. 경총은 "현재 미사용 전기차 충전기에도 전기 기본요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기본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충전사업자가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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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과 관련 경제규모 증가를 반영해 20여년간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기업 지배구조 규제의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하고, 법령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인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심사지침을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규제개혁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하므로 총괄 컨트롤타워와 각 부처간 유기적인 연계 운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해 주길 바란다"면서 "특별연장근로 인가범위 확대, 파견대상 업무 조정 등 노동시장 부문의 개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신속처리가 가능한 시행령 과제부터 반드시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