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확대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국내 콘텐츠 산업 활성화의 기로에서 정부가 관련 세법을 개정하는데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18일 일반 영상콘텐츠와 OTT 콘텐츠 제작 지원 세액공제 제도 개선 방안이란 정책현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특히 “글로벌 OTT 서비스로 콘텐츠와 플랫폼의 선도적 전략이 얼마나 중요하며, 부가가치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형향이 어느 정도인지 깊이 고민하게 한다”며 “글로벌 자본으로 국내 콘텐츠 제작 기반의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영상콘텐츠와 OTT 콘텐츠 제작 기반 확충과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정부의 정책 금융적 지원과 세액공제 지원방안이 제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조세특례법을 비롯한 관련 세법 개정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OTT 정의 규정을 신설해 조세특례법으로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VOD 외에 실시간 콘텐츠의 투자는 세액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 한 영화비디오법 개정안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또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는 세액공제 일몰 연장 외에 이전부터 문제점으로 꼽힌 부분에 대한 개편방안은 빠졌다. OTT 콘텐츠 활성화를 이번 세제개편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 한국은 콘텐츠 투자 세액공제 3%, 미국은 최소 25%
이에 따라 무엇보다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부터 나왔다.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대기업 기준의 세액공제는 3%에 머무르고 있다.
국내에선 대기업으로 분류되지만, 국내 미디어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글로벌 OTT 사업자의 경우 국내 기업과 비교해 100배 이상의 기업규모를 갖추고 있지만 미국 자국에서 25~35%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미국 외에 콘텐츠 투자가 활발한 영국도 20~25%, 프랑스 30% 수준의 세액공제가 이뤄지고 있다.
사실상 국내 기업이 해외 미디어 기업과 경쟁조차 어려운 구조다.
안 수석은 “최소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에서 15%, 중소기업은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해야 어느 정도 영상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세액 공제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 기재부 장관인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특법 개정안은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 플랫폼 사업자 콘텐츠 제작투자도 세액공제 도입해야
현행 조특법에서는 일반 영상콘텐츠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제작하지 않고 제작비를 투자해 제작사가 콘텐츠를 만들 경우 투자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넷플릭스, 월트디즈니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투자 규모를 고려할 때 국내 플랫폼 사업자는 정책 지원 측면에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즉, 국내 콘텐츠 활성화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 내국법인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 투자 제작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영세한 콘텐츠 기업을 고려해 투자 펀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안 수석은 “프랑스는 영화 시청각 산업 금융조합(SOFICA)에 투자하는 경우 순 지출의 30~36%의 세금 감면을 부여하는 사례는 국내 콘텐츠 제작 투자 활성화에 좋은 본보기”라며 “조특법 제13조의2 제1항을 수정해 문화산업에 운용되는 기금을 포함해 펀드 등의 콘텐츠 투자에 세액공제 적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콘텐츠가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점을 고려해 콘텐츠 수출 조세부담 완화가 필요하단 점도 꼽혔다.
현재 국네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콘텐츠를 수출할 때 해외에 납부한 세금을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초과세액은 10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해외매출과 관련한 직접비용와 배분비용은 이월을 배제하고 있다.
이 역시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이월 배제 조항이 없는 국가와 역차별적 제도가 됐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에서 문화콘텐츠에 대한 예외 조항을 추가해 외국 납부 원천세액을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콘텐츠 R&D도 필요한데...제조업 기준 규정 발목
최근의 영상콘텐츠 제작에는 상당한 수준의 R&D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실제 글로벌 OTT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특수효과 등의 회사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면서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콘텐츠 R&D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현행 세액공제 규정은 제조업 기준으로 규정돼 콘텐츠 R&D 분야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즉 콘텐츠 R&D 비용도 세액공제가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안 수석은 “조특법 시행령 제9조 별표7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제26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전기통신사업법에서 OTT 정의 규정 신설만으로 투자 지원 범위가 모호한 점은 조특법 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를테면 영화 상영관 개봉이나 텔레비전 방송용 목적으로 제작된 콘텐츠더라도 OTT 플랫폼에 오를 경우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큰 논란을 낳고 있는 실시간 영상형 콘텐츠도 VOD와 함께 콘텐츠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기재부가 세제개편안에서 밝힌 것처럼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구현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이 이뤄져야 할 주장이 힘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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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튜브 채널형 콘텐츠나 1인 미디어, MCN 등이 제작한 콘텐츠가 OTT 플랫폼에 편성될 수도 있다. 이 역시 OTT 콘텐츠 제작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안 수석은 “기재부는 1인 유튜버가 제작한 OTT 콘텐츠는 제외할 수 있도록 영화비디오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차용하겠다고 밝힌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는 어느 정도 규모와 자금력을 갖춘 제작사나 플랫폼 중심으로만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 활성화 방향에 이는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