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입법 논의 급물살…스테이블코인 안전장치 중점 검토할 듯

담보·발행 주체·거래액 등 규제안 등장…투자자 안전장치 마련 집중

컴퓨팅입력 :2022/08/16 19:37    수정: 2022/08/17 10:08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 등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법규를 마련하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한창인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안전장치 도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블록체인업계 업권법 성격을 띈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칭)'을 검토할 예정이다.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는 제도권에 편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수 년간 희망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던 사안이기도 하다. 특히 5월 스테이블코인 '테라'와, 연계된 코인 '루나'가 단시간에 폭락하는 가운데 관련법의 부재로 당국이 별다른 손을 쓰지 못하고 지켜만 보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그 필요성이 크게 제기됐다. 이후 정부와 국회는 입법 의지를 강하게 밝히면서 후속 절차를 추진 중이다.

올해 금융위 업무보고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비증권형 토큰을 다루게 된다.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된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에 의거한 규율 체계를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규제와 정합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4분기 발표될 가상자산 정책 검토 결과를 참고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은 테라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폭락과 그로 인한 투자자 피해 예방을 주요 사안으로 다룰 계획이다. 지난 11일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민·당·정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규제 체제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라는 큰 틀만 정해졌다"며 "디지털자산 다양한 이슈에 대한 글로벌 당국 간 합의는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미지=PIXABAY)

해외도 테라-루나 폭락으로 비슷한 상황을 겪은 만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가 도입됐거나, 도입 논의가 여럿 이뤄지고 있다. 발행 주체를 신뢰성 있는 기관으로 한정하거나 거래액, 담보 등에 있어 의무 조건을 부과하는 방안들이 등장했다.

일본 참의원은 지난 6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 주체를 인가를 받은 은행과 송금 대행 회사 등 신뢰할 수 있는 회사로 한정했다. 스테이블코인 유통 주체는 사업자 등록 및 모니터링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따라야 한다.

미국 의회도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발의돼 있는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안'을 살펴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코인 발행량과 동일한 액수의 준비금을 보유하고, 준비금 자산 내역을 공시하도록 했다. 미국에서는 테라-루나 사태에 앞서 시가총액 1위 스테이블코인 '테더'에 대한 지급준비금의 투명성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초당적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을 마련하기 위해 당국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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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경우 지난 6월말 가상자산 규제안 'MiCA' 법안에 잠정 합의했다. 일반적인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비롯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지급준비금을 적립하게 하고, 일 거래액을 2억 유로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리나라도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이와 비슷한 방안들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인호 교수는 법규 도입이 필요한 사항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담보의 종류와 내역 기재, 이에 대한 제3자의 모니터링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