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안전 등 에너지분야 법정 의무교육에서 필수교육을 제외한 이론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는 등 에너지 업무 종사자의 교육 실효성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16일 에너지분야 법정 의무교육 수요자 부담경감, 교육품질 향상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분야 법정교육은 단방향·주입식(강의식) 형태의 대면 집합교육, 기초수준의 교육내용 반복 등으로 현장 활용성이 높지 않다. 컨텐츠 다양화와 교육품질 향상 등을 위한 교육기관의 자구적 노력 부족으로 다수의 민원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에너지 분야 종사자(전기기술인 21만명, 가스안전인 5만명)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환경과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필수교육을 제외한 이론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한다. 또 현장 적용이 바로 가능한 실무 중심의 실질적·효율적 교육과정으로 개편키로 했다.
세부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현장방문, 실무자 간담회와 포럼 개최 등으로 공론화하고, 현장의 목소리 청취와 개선의견 등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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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또 전기안전공사의 공적기능 강화와 민간사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관리대행 사업 민간이양을 전기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8년 이내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박일준 차관은 “이번 교육제도 규제혁신과 안전관리대행 사업 조기 민간이양 등의 규제개혁을 필두로 수요자 부담은 완화하고, 선택권은 확대(민간 개방 등)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안전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 산업적 중요성이 부각하는 분야의 안전 규제를 합리화하고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해 안전과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