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료제출 등 조사과정에 ‘이의제기’ 절차 만든다

대통령 업무보고…공정거래 법집행 혁신·중기 공정거래 기반 확립

디지털경제입력 :2022/08/16 14:11    수정: 2022/08/16 16:34

공정위가 조사과정에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위원회 심의 이전단계부터 공식적인 ‘의견제출 기회’를 확대한다. 또 피조사기업에 조사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고지하는 등 공정거래 법집행을 혁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윤수현 부위원장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윤 부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 공정거래 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 5대 핵심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윤 부위원장은 특히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 사이에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공정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법 집행 방식과 기준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윤 부위원장은 또 “과감한 규제개혁과 시장 반칙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도록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윤 부위원장에게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사건처리에 있어 증거자료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공정위는 조사·사건처리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법집행을 효율화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구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피조사기업에 구체적인 조사대상과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고지하고, 기업들이 자료제출 등 조사과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했다.

또 유럽연합(EU)에서 사건진행상황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벤치마킹해 위원회 심의 이전단계부터 공식적인 의견제출 기회를 확대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심의속개를 활성화하고 과징금 사건은 미고발 사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심의속개를 재량으로 결정했으나 대규모 사건은 신청하면 심의속개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했다.

설득력 있는 공정한 사건처리 기준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부당지원·사익편취 법적용 예외 대상을 명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동태적 효율성을 고려한 법집행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위반 예방·분쟁조정 등 민간 자율적 분쟁 해결도 활성화한다. 공정위 사건처리도 처벌보다는 빠른 피해구제에 초점을 두고 단순 질서위반행위(가맹·대리점)는 지자체에 이양해 신속 처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자유로운 시장경쟁 촉진

공정위는 민간의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고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재편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애로 해소 차원의 규제개선을 넘어 시장 혁신경쟁을 강화하는 ‘경쟁촉진형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한다. 공정위는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기준을 완화하거나 카셰어링 사업자 영업구역 규제개선 등을 예로 들었다.

변화한 정책환경을 반영해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 혈족과 인척의 범위를 축소하고 사외이사가 독립경영회사를 운영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대기업 계열사 편입을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동일인(총수)의 사실혼 배우자는 자녀가 있으면 특수관계인에 포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도 확대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또 사모펀드(PEF) 설립 및 단순투자, 벤처기업에 재무적 투자 등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인수합병(M&A)은 신고 면제하거나 신속 심사한다.

M&A 심사제도도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설계·부과하던 것을 기업이 자체 시정방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시장 반칙행위 근절

공정위는 인위적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공정 경쟁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시장 반칙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반도체·모바일 등 디지털 경제 핵심 분야에서 역량 있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카르텔 등 시장의 경쟁원칙을 부정하는 담합을 근절한다. 특히 국민생활 밀접분야와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사익 편취 및 부당 지원행위 등 내부거래 감시도 강화한다.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를 집중 점검한다. 다만, 새롭게 규율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법 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공정 거래기반 강화

중소기업의 비용과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근절한다.

공정위는 우선 제때 제값 받은 거래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원자재가격 급등 분야시장실태를 조사한 것을 비롯해 법위반 행위 조사 등 가용한 정책수단 활용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배포(중소벤처기업부 합동) 및 체결 선포식 ▲인센티브 제공 ▲모범사례 공유 등 시장 자율적 연동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는 자율확산 추이에 따라 납품단가 연동 법제화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적발·조사·제재를 강화하는 등 모든 단계에서 기술탈취 유인을 봉쇄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액 확대 등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분야는 혁신성장을 위해 자율규제로 공정성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자율분쟁조정기구 등 민간 중심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해 자율규약·상생협약·모범계약·약관 등 자율규제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배달앱·오픈마켓 등 주요 업종별 과도한 수수료·불투명한 검색 노출 기준 등의 논의도 지원할 계획이다.

■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공정위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생명·신체와 직결되는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SNS 뒷광고나 거짓 후기 등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눈속임 상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게임 아이템·명품 커머스 등 MZ세대 관심 분야 불공정행위도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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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위해제품 유통 차단, 국제분쟁 조정 등 해외직구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부처별 안전인증 정보를 상품 바코드로 원스톱 제공하는 방법도 모색한다.

전기차·5G 등 신기술·서비스 관련 과장·기만 광고도 제재하는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 소비자 피해도 줄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