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지에스리테일 제재

시정명령·과징금 약 244억원 부과...수급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 챙겨

유통입력 :2022/08/02 12:00

자체 신선식품 브랜드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업자로부터 불필요한 성과장려금 등을 받는 지에스리테일이 규제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편의점 브랜드 `GS25'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천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에스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에게 김밥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성과장려금 68억7천800만원과 판촉비 126억1천200만원을 수취했다. 또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 기간 동안은 정보제공료 27억3천800만원을 수취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인 지에스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계약서상 수취 조건과 상관없이 매월 일률적으로 성과장려금을 수취했고, 자신만의 수익 개선을 위해 수취 비율까지 0.5에서 1.0%로 인상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수급업자들은 자신들이 제공받는 정보의 종류를 선택할 수 없었고, 매월 얼마의 정보이용료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도 알지 못했다. 실제 정보 활용도도 떨어졌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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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PB(자체 브랜드) 상품의 제조를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며 “향후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수급사업자들이 납품대금을 제값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PB상품 분야에 대한 지속적 감시활동과 함께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교육, 간담회 등을 실시해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