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감면 하이패스 단말에 지문 인증을 하지 않고도 일반 하이패스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대표 김진숙)는 장애인이나 유공자 등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16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장애인이나 유공자 등이 하이패스 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 받으려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 인식기가 별도로 설치된 감면 하이패스 단말을 구매한 다음 행정복지센터나 보훈지청 등을 방문해 지문을 등록하고, 자동차 시동을 건 후 지문 인증을 해야 했다”며 “지문이 없거나 영유아나 뇌병변 등 장애인은 지문을 등록하거나 인증하는 절차·방법이 복잡해 통행료를 감면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새로 마련한 일반 하이패스 단말 및 통합복지카드를 이용한 감면방법은 불편한 생체정보(지문) 인증 대신 개인별 사전 동의를 받고 휴대폰 위치를 조회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국토부는 전체 경로가 아닌 하이패스 출구에서만 휴대폰 위치를 조회하고 통행료를 낸 후에는 폐기한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신규 자동차에 내장되는 일반 하이패스 단말로도 장애인·유공자 등이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 감면 하이패스 단말을 별도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사용자 설문조사와 전문가 검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대다수가 고령자인 장애인·유공자 등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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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은 16일부터 2개월 간 진행된다. 16일부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행정복지센터,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장순재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하이패스 감면방법 개선으로 장애인·유공자 등이 그동안 겪었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시범운영 후 조속한 시일 내 전국 고속도로 노선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