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택배 쉽니다"…오늘 주문하면 16일 이후 배송

광복절 연휴 포함 15일까지 택배는 '휴식'

생활입력 :2022/08/12 10:49    수정: 2022/08/12 10:49

온라인이슈팀

12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16일 이후에나 제품을 받아볼 수 있다.

올해 '택배 쉬는 날'은 13일이다. 12일 제품을 주문해도 익일 배송은 불가능하다. 광복절 연휴가 있어 16일부터 순차 배송이 이뤄진다.

소포위탁배달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개인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별도 휴가가 보장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와 택배 업계는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2020년부터 8월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지정하고, 매년 정례화하고 있다. 올해는 해당 날짜가 일요일과 겹쳐 하루 앞당긴 8월13일로 대체해 시행한다© News1

이날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롯데·한진 등 국내 대형 택배사들은 13일을 '택배인 리프레시 데이'로 정했다. 우정사업본부(우체국 택배) 소포위탁배달원도 동참한다. 우체국 택배는 16일을 소포 위탁배달원 여름휴가일로 정했다.

이날 접수된 소포우편물은 17일 이후 배달된다. 12일과 16일은 냉장·냉동이 필요한 신선식품에 대한 접수를 중단한다.

15일은 광복절 휴무다. 12일 주문한 상품은 빨라도 16일 이후 받을 수 있다. 물량이 몰리면 배송이 더 지연될 수 있다.

택배회사들은 연휴가 끝나면 집하물량이 몰릴 것으로 보고 거래업체에 배송 분산을 요청한 상태다. 급한 품목이 아니면 A업체는 17일 배송, B업체는 18일 배송 등으로 분산해 과부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분산 요청에도 택배 물량이 몰리면 명절 때처럼 순차 배송된다. 먼저 주문이 들어온 상품부터 배송이 나간다. 뒤에 들어온 상품 처리가 늦어지면 지연 배송되는 식이다.

이커머스 등 판매 업체들은 배송 지연을 안내하고 있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거래업체에 배송을 분산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택배 쉬는 날은 예고된 이벤트여서 배송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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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CU 점포 자체간 택배 서비스는 택배 쉬는 날과 상관 없이 제공된다. 쿠팡과 SSG닷컴 등도 배송서비스를 지원한다. 일반 택배사와 달리 배송기사 직고용 형태여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