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가운데 전기자동차 세제혜택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10일 하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세제혜택 개정안은 업체별로 연간 20만대까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던 한도를 없애는 대신 북미에서 최종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원자재 비중이 2024년부터 40% 이상, 2027년부터는 80% 이상인 배터리를 탑재하고 북미에서 최종조립을 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는 모든 전기차를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다. 때문에 이 법안이 시행되면 대미 수출과 국내 자동차 생산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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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A는 정만기 회장 명의 의견서에서 "한미 FTA에 따라 한국에서 최종조립된 전기차도 북미에서 최종조립된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세제혜택을 받아야 한다"면서, "한국은 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협정을 잘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은 지난 30년간 직간접 투자를 통해 10만명 이상의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미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앞으로도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 자율주행·로보틱스·인공지능(AI)·도심항공모빌리티(UAM) 분야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