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침수피해 시 감전사고 예방요령을 내놓았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매년 발간하는 ‘전기재해통계분석’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으로 장마와 집중호우가 잦은 6~8월에 일어난 감전사고 사상자(122명)가 전체(408명)의 29.9%에 이른다”며 “예고 없는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어도, 몇 가지 대처 요령을 알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침수에 대비해 평소 집 밖 하수구나 배수시설이 막혀 있지 않은지 미리 점검하고 물길을 틔워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음식점·상가에서 거리에 비치한 에어간판 등 전기시설물은 건물 안 안전한 장소로 옮겨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 내 설치된 누전차단기 시험버튼을 눌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집이나 건물 안팎에 노출된 전선 피복 상태를 확인하는 일도 중요하다. 벗겨지거나 갈라진 전선은 전기공사업체 전문가에게 요청해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하고 비가 오거나 침수 중인 상황에서는 함부로 전선에 손을 대거나 접근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폭우로 집에 물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현관 앞 벽에 있는 누전차단기부터 내리고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아둬야 한다. 플러그를 뽑을 때는 반드시 고무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침수된 곳에서 물을 퍼내려고 할 때도 전기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공사는 물이 빠진 후라도 바로 차단기를 올려 전기를 쓰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물기가 마르지 않은 상태서 전기제품을 사용하면 감전 등 2차사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물에 한번 잠긴 전기기기는 재사용 전, 반드시 해당 제품 AS센터나 전기공사 전문가에게 점검을 맡긴 후 사용해야 한다. 쓰러진 가로수나 거리 입간판 등을 복구할 때도 가공전선로에 접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집중호우 예보가 있거나 거리가 물에 잠긴 경우, 가능한 한 외출은 삼가야 한다. 불가피하게 밖을 나가야 한다면, 가로등이나 신호등, 맨홀 뚜껑 등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시설물 주의는 멀리 피해서 가야 한다. 습한 날씨에 비나 물이 몸에 닿으면 평소보다 20배가량 전기가 잘 통해 감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폭우에 쓰러져 방치된 전신주나 가로등을 발견하면 가까이 가지 말고, ‘119(소방청)’나 ‘123(한국전력)’ ‘1588-7500(한국전기안전공사)’로 신고 전화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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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감전사고가 일어나면 사고자를 구하려고 신체에 직접 손을 대선 안 된다. 차단기부터 내리고 119에 신고한 뒤, 고무장갑이나 목재 등 절연체를 이용해 사고자를 전선이나 도체로부터 떼어놓는다.
사고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의식과 호흡·맥박 상태를 살핀 후,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한다. 사고 직후 심각한 증세를 보이지 않더라도, 작은 화상이 관찰되거나 골절 가능성이 있으면 병원으로 이송한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함부로 물이나 음료 등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