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내년 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적게는 7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직장인 대부분이 속하는 연 1200만~8800만원 구간의 경우 소득세가 18만~28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내년에 소득세를 7만2000원 덜 내게 된다.
구간별로는 과표 1200만~4600만원 근로자의 소득세 감세액은 18만원, 과표 4600만~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8만8000원이다.
이외에 △과표 8800만~1억5000만원 42만원 △1억5000만~3억원 45만6000원 △3억~5억원 48만원 △5억~10억원 50만4000원 △10억원 초과 54만원 등이다.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구간은 과표 1200만~4600만원, 4600만~8800만원이다. 평균 20만~30만원 정도의 감세 효과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셈이다.
통상 과표 1200만원은 총급여 기준으로 2700만원, 4600만원은 7400만원, 8800만원은 1억2000만원을 의미한다.
다만 급여별 평균적인 과세표준·세액을 바탕으로 해 실제로는 부양가족 수, 소득·세액공제 수준에 따라 근로자별로 소득세 감세액이 달라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내년 세제개편안에서 식대 비과세 확대와 함께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변경(1200만 이하→1400만원 이하, 1200만∼4600만원 이하→1400만∼5000만원 이하)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었다.
또 고소득자의 감세 혜택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총급여 1억2000만원(과표 기준 8800만원) 초과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54만원에서 24만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단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식대 비과세 확대 부분을 먼저 처리했다.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변경, 고소득자 근로소득세액공제 감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지금 입법 예고 기간"이라며 "국회 심사를 거쳐서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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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봉은 직장인들이 한 해 동안 수령하는 금액을 말한다. 여기서 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등 비과세 항목을 빼면 총급여가 된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