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가 운전자보험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비용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 시 ▲운전자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보장 한도를 확대했다. 4주 미만 부상의 경우 300만 원까지, 6주 미만 부상 또는 스쿨존 사고의 경우 800만 원까지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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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봉합도 보상하는 '창상봉합술 치료비'도 추가됐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창상봉합술을 하는 경우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 '상해수술비'에서는 단순 봉합의 경우 보장하지 않는다.
로드킬, 국도포트홀과 같은 운전 중 돌발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을 보장하는 특약도 신설됐다. 운전 중 살아있는 동물과의 직접적인 충돌로 자동차가 파손되어 수리한 경우 실제 손해액을 사고당 50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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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포트홀 사고 역시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로부터 피해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5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수리비용만큼 지급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