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5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개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1.12.27 일부개정)과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예고 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치료받는 상해 12~14등급의 경상환자가 사고일로부터 4주 경과 후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반복해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의협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을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피해자는 상해의 경중을 떠나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에서는 경상환자에 대해 ‘수상일로부터 4주’라는 획일적인 잣대를 내세워 국민의 진료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같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 조치는 마땅히 치료받아야 할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의료기관의 행정적 혼란까지 초래하는 대표적인 나쁜 규제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의료인의 적절한 진단과 처치에 따라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인 기준을 강요하고 반복 발급된 진단서의 유무로 치료 기간이나 여부를 좌지우지 하려는 것은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건강보험보다 폭넓은 진료를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의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염좌 등의 상병은 회복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환자의 특성과 중증도, 치료경과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진단서 상 ‘치료기간’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또는 피해자와 보험회사 간에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겪을 불편감과 비용 부담은 피해자로 해금 지속적인 진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진단서 반복 제출의 시기를 놓친 피해자들은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불편함의 가중으로 인해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포기한 교통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계속 받게 된다면 이는 보험회사의 곳간은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은 고갈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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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은 “자동차보험은 제도의 안정을 바탕으로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수단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자의 진료 받을 권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 즉각 철회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일체 행위 중단 ▲보험회사 입장을 대변해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며,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자동차보험 개악 즉각 철회 등을 요구하며,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요구를 이행할 때까지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