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베뉴, 안전띠 불량…5만1695대 무상수리

국토부, 4개사 16개 차종 5만2375대 시정조치

카테크입력 :2022/08/04 06:00

현대자동차 베뉴(사진=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베뉴(사진=현대자동차)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다산중공업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6개 차종 5만2천375대 제작결함에 대해 해당 제작사에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4일 밝혔다.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베뉴 5만1천695대는 앞좌석안전띠 조절장치 내부부품 불량으로 충돌 시 이탈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차는 25일부터 현대차 하이테크센터와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벤츠가 수입·판매한 E 400 4매틱 등 13개 차종 371대는 에어서스펜션 공기압축기 압력방출밸브 부식·고착으로 차 높이가 최저 지상고보다 낮아지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는 지난달 29부터 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포드에서 수입·판매한 익스페디션 260대는 퓨즈박스 냉각팬 스위치 접지회로 불량으로 과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차는 5일부터 포드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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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중공업에서 제작·판매한 다산고소작업차 49대는 전선릴 등 미인증 부착물 추가 설치로 인해 인증하중을 초과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리콜한다. 국토부는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해당 차는 4부터 다산중공업 본사공장과 전국 서비스 지정점에서 무상으로 미인증 부착물을 탈거할 수 있다.

제작·수입사는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폰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